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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10절 참조 가. 사용용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나. 사용기준 -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 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 2023. 10.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안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안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9절 참조 가. 사용용도 -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나. 사용기준 - 보안수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에만 계상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17호, 2022. 12. 6., 일부개정]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2023. 10.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8절 참조 가.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나. 사용기준 1) 공통사용기준 -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아래 ➊, ➋, ➌, ➍의 합)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➊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 계상 금액 포함,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➋ 학생인건비(전체 연구개발기간(해당 단계 기준)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 ➌ 계산식(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 2023. 10. 10.
3책 5공 제도(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관련 규정 및 해석 3책 5공 제도 관련 규정 및 해석 3책 5공 제도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동시 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 - 규정의 취지: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등을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를 제한 3책 5공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0528호, 시행 2020. 3. 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2. 12. 11.] [법.. 2023. 10.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7절 참조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1) 사용용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은 사용할 수 없음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1) 사용용도 -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기술도입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 2023. 10.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6절 참조 가. 사용용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 비용 나. 사용기준 1) 공통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세금, 운송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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