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탁연구개발비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10절 참조 가. 사용용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나. 사용기준 -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 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 2023.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