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구과제이자사용1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 및 규정 정리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 관련 규정 정리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3) 제14절.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726호, 2023. 9. 19., 일부개정]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 2023.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