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생인건비계상률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4절 참조 가. 사용용도 1) 학생연구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학석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음) 2)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함)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나. 사용기준 1)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일 전 입력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 2023.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