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책과제13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 및 규정 정리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 관련 규정 정리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3) 제14절.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726호, 2023. 9. 19., 일부개정]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 2023. 10. 31.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승인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승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13절 참조 사전 승인 관련 규정 정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 2023. 10. 26.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및 관련 규정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및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13절 참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35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 2023. 10. 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12절 참조 가. 공통사용기준 1. 인력직원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함 2. 연구지원비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중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연구실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실안전.. 2023. 10.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12절 참조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1.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2.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조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1)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 기간 동안의 급여 2)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 2023. 10. 20. 간접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 간접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 2023. 10. 1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