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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 관련 규정 정리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3) 제14절.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726호, 2023. 9. 19., 일부개정]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22. 2. 28.>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2.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5.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6.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각각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6조(전문기관 등의 이자 납입) 전문기관(연구비관리전담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지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려는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7조(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정부지원금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총 연구개발비 이자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
제78조(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금이자 납입)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부지원금이자를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려는 경우에 납입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제8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 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 정부지원금이자 = 총 연구개발비 이자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
※ 정부 지원금 지분율(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외한 해당단계 (단계구분이 없으면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를 말함
※ 건별지급과제 이자의 경우 각 재원별 연구개발비에서 실제 발생한 이자로 산출
나.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참고(위 규정)
다. 전문기관 등의 이자 납입
- 전문기관(연구비관리전담기관 포함)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지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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