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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간접비

간접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

by 행정어른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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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ㆍ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ㆍ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ㆍ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연구개발기관은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726호, 2023. 9. 19., 일부개정]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22. 2. 28.>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2.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

붙임파임: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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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기준에 따른 간접비 항목 및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간접비 항목)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 연구지원비 (간접비 항목)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
4) 연구실안전관리비
5) 연구보안관리비
6) 연구윤리활동비
7) 연구활동지원금

 

다.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 항목)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지원체계평가가 중요한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지원기준 준수 정도
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
3.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계상ㆍ집행ㆍ관리 실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및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ㆍ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ㆍ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ㆍ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대학 간접비 관련 조항만 발췌)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간접비비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 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 "간접비고시비율"이란 간접비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비율로서 제1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연구개 발기관별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 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 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 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하는 필요한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대학별 간접비고 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제3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51조(대학 간접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 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②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제2항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 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학이 사용하는 직접비의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 및 연구개발능 률성과급 계상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⑤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2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 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 내역서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연구지원 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 율 산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③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하고,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및 제 1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 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 율은 5퍼센트로 한다.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에 통폐합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중 어느 하나를, 분리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 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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