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7절 참조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1) 사용용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은 사용할 수 없음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1) 사용용도
-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기술도입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함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사용기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현물 포함)를 다음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함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이내여야 하나,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된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제외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참여연구자(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 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다. 회의비
1) 사용용도
- 회의장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2) 사용기준
- 해당 연구개발기관(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에 소속된 자(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에도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함
라. 출장비
1)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외로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과 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
2) 사용기준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함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 국외 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함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1)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의 이용료
2) 사용기준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사용할 수 있음(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
➊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➋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경우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하거나,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음
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2) 사용기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준을 준용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사. 연구실운영비
1)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2) 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 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연구개발비 중 다른 사용용도에 계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
➊ 주류 등 유흥성 비용
➋ 인건비성 비용
➌ 별도의 수당 지급을 위한 비용
➍ 과태료, 벌금, 단순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수수료
➎ 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비용
아. 연구인력 지원비
1)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2) 사용기준
-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할 수 없음
➊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
➋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➍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➎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➏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자.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1) 사용용도
-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2) 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음
➊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➋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함
➌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차. 종합사업관리비
1) 사용용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카. 그 밖의 비용
1) 사용용도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수수료 :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2) 사용기준
- 그 밖의 비용 중 각종 세금에는 위탁연구개발과제가 과세대상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 가능한 세금으로 연구개발비로 계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