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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안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9절 참조
가. 사용용도
-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나. 사용기준
- 보안수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에만 계상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17호, 2022. 12. 6., 일부개정]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장려금인 연구수당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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