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12절 참조
가. 공통사용기준
1. 인력직원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함
2. 연구지원비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중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연구실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함
- 연구활동지원금은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3. 성과활용지원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음
나. 기관 유형별 간접비 사용기준(대학)
-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대학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대학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부대비용을 포함)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 기관 유형별 간접비 적용기준(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음
①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②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함
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②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법
③ 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하는 방법
라. 간접비비율의 조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정해진 간접비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간접비비율을 협약 체결 당시의 간접비비율보다 낮게 정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